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,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미만 수용가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.
당사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술자 인력 및 최신 계측장비와 신속한 기동력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제공하여 드립니다.
1.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
2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3.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1. 우리은행
2. 한국타이어(주)
3. 신한전기공업(주)
4. 에덴프라자
5. 수원관광호텔
6. 시화병원
7. 미도아파트
외 940 여개
전기안전관리 대행 중